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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연금, 무엇보다 수령액이 중요합니다
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이 자신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,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입니다.
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, "내가 가입하면 도대체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"는 점입니다.
가장 핵심이 되는 수령액은 아래 세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. 절대 놓치지 마세요.
그리고 한국 농어촌공사에서 제공하는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기를 통해서 바로 예상금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1. 농지의 평가금액
- 연금의 기초는 농지의 감정평가액입니다.
- 보통 감정가의 약 55% 전후를 기준으로 연금이 산정됩니다.
- 예: 감정평가액이 2억 원이라면, 이를 기준으로 연금 수령액이 정해집니다.
2. 가입자의 나이
- 연세가 높을수록 월 수령액은 많아지고, 반대로 나이가 젊을수록 월 지급액은 적습니다.
- 이유는 평균 기대수명이 줄어들기 때문에, 같은 금액을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.
예를 들어,
- 60세 가입자: 월 70~80만 원
- 75세 가입자: 월 100~110만 원
- 80세 이상 가입자: 월 130~150만 원 이상 가능
(※ 위 금액은 실제 감정가 2억 원 기준 예시이며, 농지 규모와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)
3. 선택한 연금 방식
농지연금은 총 5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연금 종류설명
종신형 | 가입자가 평생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수령합니다 (가장 일반적) |
정액형 | 종신형과 같지만 초기 금액이 더 높고, 이후 조금 줄어듭니다 |
전후후박형 | 처음 10년은 많이 받고 이후 적게 받는 방식 (초기 생활비 부담 완화) |
기간형 | 정해진 기간(10년, 20년 등) 동안만 지급, 단기 자금 필요자에게 유리 |
일시인출형 | 농지 담보액의 일부를 한 번에 받고, 나머지는 연금으로 수령 |
가입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?
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(KRC)에서 운영하며,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만 65세 이상 고령자
- 농업경영 경력이 5년 이상
- 본인 명의의 전·답·과수원 보유
- 해당 농지는 공시지가 3억 원 이하여야 함 (단, 여러 필지를 합산한 경우 일부 초과 가능)
농지연금 신청 방법
신청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.
- 상담 신청
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 예약
☎ 대표번호: 1588-2594 - 현장 확인 및 감정평가
공사에서 직접 농지 현장을 확인하고 감정평가 진행 - 연금 지급 조건 안내 및 계약
수령액, 방식 등을 안내받고 계약 체결 - 등기 절차 완료 후 연금 개시
농지 담보 설정 후, 매달 자동으로 연금 수령 시작
꼭 알아두세요!
- 연금 수령 중에도 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습니다.
- 연금 수령 후 사망 시, 상속인에게는 상환 의무가 발생합니다.
(다만, 농지 매각 또는 경매 후 잔액은 상속인에게 지급됨) - 중도 해지 가능하지만, 조건에 따라 환수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마무리 한마디
농지연금은 단순한 복지 제도가 아니라, 고령 농업인이 자신의 농지를 지키며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
가입 조건이나 절차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, 전문 상담원과 함께 차근차근 진행하면 무리 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.
무엇보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먼저 확인하고, 가족과 충분히 상의한 뒤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꼼꼼한 사전 준비가 안정적인 노후로 이어집니다.
더 궁금한 사항은 농어촌공사 고객센터(1588-2594)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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